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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5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F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하고 변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당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며 저항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정당한 공무집행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제복을 입은 상태로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위 건물 지하 세대 세입자로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가 피고인을 말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건물주 D로부터 피고인이 현관문을 부수었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을 폭행하면서 완강하게 체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동료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체포하였고 그 시간이 20분 정도 걸렸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F과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H도 원심 법정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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