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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43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17.자 자금대여약정서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자금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대여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자금의 대여)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2014. 3. 17. 금 50,000,000원, 2014. 3. 19. 금 150,000,000원을 각 대여한다.

제2조(원금상환 및 이익금의 지급) ① 을은 위 대여금을 아래 각 일자에 상환한다.

2014. 5. 19. 금 50,000,000원 2014. 6. 19. 금 50,000,000원 2014. 7. 19. 금 100,000,000원 ② 을은 2014. 8. 31.까지 이익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2014. 8. 31.을 도과하는 경우 2014. 12. 31.까지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9. 1.부터 2014. 12. 30. 사이에 이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25%의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담보의 제공) ① 을은 위 제2조에서 정한 상환일정 중 단 1회라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대건설(주)와 사이에 체결된 별첨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에 기한 식당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원고가 2014. 2. 26. 현대건설(주) D 재건축현장 소장 E과 체결한 현장식당 운영권. 이하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이라고 한다)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을은 원금상환 및 이익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액면금 60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다.

③ 갑은, 을이 위 제2조에서 정한 상환일정을 위반하는 경우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식당운영권의 양수 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 중 이를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고,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을 선택하는 경우 집행시점 당시까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한다.

원고

및 C는 이 사건 자금대여약정에 따라 2014. 3. 17.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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