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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구합1436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거주불명 등록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3. 과천시 C,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여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

나. 피고측 담당공무원은 2018. 2. 5.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8. 3. 22.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 4. 2.까지 신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3. 원고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30.경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2호증, 을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최고서를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송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2017. 4.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가 2018. 10. 4. 이 사건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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