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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1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03:00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패스트푸드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그 곳으로 들어와 애완견이 매장 내에 돌아다니게 하거나 용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같은 소속 순경 G에게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짭새새끼들아 내가 너네

들 다 짤라 버릴 꺼다.

개새끼야. 무식한 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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