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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7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 인과 사이에 마늘 절도 사건의 신고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팔꿈치로 가슴부분을 밀쳐 넘어졌다’ 고 진술한 점, ② 상해진단 서의 작성 일자 및 상처 부위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수사기록 16 면), ③ 위 사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H도 수사기관에서 ‘ 마트 카운터에서 남자가 욕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④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당시 상가 경비였던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가 작성한 경비업무 일지( 수사기록 35 면) 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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