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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40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4. 19:00경 서울 도봉구 E B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9세)이 큰 소리로 전화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미친년, 똘아이년, 확 죽여버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삿대질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싸우는 중간에 피해자 F(여, 21세)가 끼어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A(여, 46세)에게 “야, 이 미친년, 정신병자년, 여기 사는 사는 사람 너 정신병자, 미친년, 똘아이 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수회에 걸쳐 삿대질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8. 피해자들(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B, F,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A)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각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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