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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905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05』 피고인은 2018. 1. 04. 03:30 경 의정부시 B 건물에 있는 ‘C 노래방’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D이 리모컨 조작 실수로 노래를 중단시키자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E( 여, 39세) 이 “ 술 먹고 잘못 누른 것인데 그만 하라” 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탬버린,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접시, 끓고 있는 떡볶이가 담긴 냄비를 순차로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1도 화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798』 피고인은 2018. 3. 14. 11:30 경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SL 125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8 고단 17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특수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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