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혼녀인 E으로 착각하여 애무한 것일 뿐이며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을 추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죄명에 “예비적 죄명 : 준강제추행”을,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