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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3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건 이후의 행위를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그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감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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