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200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내지 마.

항) 피고인은 J조합(이하 ‘이 사건 J조합’이라 한다

)의 설립 과정에서 실제 조합원들로부터 현실로 출자금을 납입 받고,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받아 이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J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