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75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적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