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6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2:50경 울산 동구 B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C이 살고 있는 빌라 입구에서 C와 일행이었던 피해자 D(38세)이 빌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든 다음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골프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