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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5 2019고단238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0:00경 부천시 B, 2층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것에 대해서 피해자 D(60세)이 “나이 먹어서 술을 좀 제대로 먹어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주점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귀 뒷부분이 찢어지고 피가 많이 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다만, 검사는 피고인을 특수상해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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