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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491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7. 6.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0:10경부터 1:45경 사이에 경북 영주시 F모텔 21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3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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