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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0 2012고정1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고시원'에서 피해자 D(45)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 19:30경 위 C 고시원 공동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더러운 행주로 공동 식기를 세척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지, 개가 사는 곳이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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