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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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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142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권방문(기소), 서효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CM(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계약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 및 총회의 의결 없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로 인한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 CM 용역계약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① 당시 피고인은 ○○○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불과하고 조합임원이 아니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6호 의 범행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에게 CM 용역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③ 공소외 1은 조합 직원 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을 철회·취소하였다.

나) 총회의 의결 없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

① 2014. 12. 30. 임시총회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와의 2015. 6.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상의 이주비 차입한도를 초과하는 자금 차입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2호 안건), 2015. 4. 2. 정기총회에서 재차 위 자금 차입에 관한 의결이 있었다.

② 2014. 12. 30.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의 건(3호 안건)은 이주비 차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비 차입 한도를 제한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2014. 12. 30. 임시총회에서 이주비 이자비용을 201억 원으로 책정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4호 안건)되었는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주비 차입한도가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이자율이 낮아져 실제 조합이 부담해야할 이주비 이자비용이 201억 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① 조합과 시공사(공소외 2 회사)와의 공사비 관련 계약과 관련한 조합 소위원회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최종 협의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② 위 계약 협상에 대해 조합에서의 최종 협상 제시안 및 공소외 2 회사의 최종 협상 제시안, ③ 위 계약 관련 조합에서 공소외 2 회사에 보낸 문서 및 공소외 2 회사에서 조합에 보내온 문서 일체, ④ CM 용역업체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보고서, ⑤ CM 용역업체 선정방법에 관한 자료는 모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항 이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CM 용역계약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다가, 2015. 4.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조합장으로 있는 자이다.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조합원인 공소외 1이 2014. 12. 4. 피고인에게 CM 용역계약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직원인 공소외 3은 원심에서 공소외 1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 공소외 1에게 CM 용역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1은 원심에서 열람·복사 요청을 한 후 약 1주일이 지나 공소외 3과 함께 조합 사무실 창고에 가서 공소외 3으로부터 여러 책자와 자료들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CM 용역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CM 용역계약서 원본은 조합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이 이를 건네받았다면 조합측으로부터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직원인 공소외 3이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에게 건네준 자료들 가운데 CM 용역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의 CM 용역계약서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총회의 의결 없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2014. 12. 30.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사업비(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정의 건’ 안건에는 “차입한도는 ‘관리처분계획서의 이주비 및 사업비(총 4,256억 원) 범위 내’로 하고, 차입방법은 ‘국내 시중은행(제2금융권 포함)으로부터 차입, 시공자 연대보증’으로 하며, 상환방법은 ‘조합원부담금 및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안건에는 전체 사업비(위 안건의 차입한도인 4,256억 원은 관리처분계획상 이 사건 조합의 총 사업비에 해당한다)를 차입한도로 하고 있을 뿐 실제 이루어질 차입의 대략적인 규모나 이자비용, 그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2015. 4. 2. 정기총회에서 위 2014. 12. 30.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에 추가하여 대출이율 및 대출기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사업비(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정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이후 이루어지는 조합의 금전차입에 관하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일부 구체화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2014. 12. 30.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공사도급계약서 제15조는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게 무이자대여 530억 원, 유이자대여 1,500억 원 총한도에서 사업경비 명목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제16조는 ‘기본 이주비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대출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비율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차주가 되어 직접 차용함 총액 1,170억 원 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위와 달리 기본 이주비 대출한도를 1,434억 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1.나.1)항 기재 각 자료들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항 이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되는 CM 용역계약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을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당심이 무죄로 판단한 CM 용역계약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무죄 부분도 소송상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부분 및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의 “정보공개 자료 열람·복사 요청서”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조합에 실질적인 피해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본 이주비 증액을 결정하면서 상당수 조합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부응하고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처리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다가, 2015. 4.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조합장으로 있는 자이다.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조합원인 공소외 1이 2014. 12. 4. 피고인에게 ① 조합과 시공사(공소외 2 회사)와의 공사비 관련 계약과 관련한 조합 소위원회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최종 협의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② 위 계약 협상에 대해 조합에서의 최종 협상 제시안 및 공소외 2 회사의 최종 협상 제시안, ③ 2013. 12. 13.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404명 이상 수용불가로 부결된 세부항목별 내역, ④ 위 계약 관련 조합에서 공소외 2 회사에 보낸 문서 및 공소외 2 회사에서 조합에 보내온 문서 일체, ⑤ CM 용역업체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보고서, ⑥ CM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용역계약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①부터 ⑤ 및 CM 용역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는 모두 열람·복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CM 용역계약서에 대하여는 위 2.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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