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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20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2019. 8. 14.경 SNS 페이스북 ‘B’, ‘C’이라는 폭주 계정에 게시된 "1ㅅ30ㅂ ㅅㅂㅈㄹㅈㄴㄱㄹ 공중분해시 1ㅅ50ㅂ ㅂㄱㄱㄴㄱㄹ 오랜만에 공지보고달릴생각하이까 기분째지나 주족 꿈나무들아 오늘 좆빠지게 삐대봐라 오늘 아님 머 읍다 시간 못맞춰가 빙시멘치로 왔다리 갔다 찾아댕기지 말고 올케 온나 #ㅋㅊㅂ#8.15#우리의날#질서#마스크#폭짭x#짭새오면#보험치라#인생은#vㅔ리", "8.15 1ㅅ30ㅂ ㅅㅂㅈㄹㅈㄴㄱㄹ 공중분해시 1ㅅ50ㅂ ㅂㄱㄱㄴㄱㄹ 오랜만에 경북권들 다 모디가 함 삐대바라 너거끼리 무섭다고 이리저리 해산 치지말고 B로 함 달리보자 비가오나 눈이오나 폭주는 영원하다 오늘 다나와가 조삐대라 #8.15#ㅇㄹㅈㄴ#ㅋㅊㅂ#폭짭무시#돕바#짭새무시#질서#각기#좌타우타# 인생은 #Vㅔ리"라는글을 보고 2019. 8. 15.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02:00경부터 03:35경까지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를 출발하여 대구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F 맥스크루즈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 및 오토바이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시티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폭주 계정 공지사항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폭주 채증 영상 및 이동경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지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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