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 7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가. 2019. 5. 5.자 범행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9. 5. 4. 02:23경부터 22:02경까지 SNS C ‘D’, ‘E’, ‘F’, ‘D’, ‘G’, ‘H’ 등 폭주 계정에 게시된 “1ㅅ30ㅂ ㅅㅂㅈㄹㅈㄴㄱㄴ 어린이날 미친 듯이 놀자 #래이싱금지 #불봉 #무더기 #경찰무시 #빵댕이흔들 이상한놈 따라가다 난리나지말고 ㅅㅂㅈㄹㅈ으로 다집합”, “1시30분 ㅅㅂㅈㄹㅈㄴㄱㄴ 경북권들 나와가 신나게 삐대보자 막달리지마라 오늘같은날은 다나온나 #바람막이 #마스크 #어린이날 #경북권 #경찰재끼라 #불봉필수 #칼출발”, “1ㅅ30ㅂ ㅈㅈㄴㄱㄹ 오늘 어린이날이다 집에 오토바이 처 박아놓고 놔두지말고 끌고 나오거라 어린이날 생일 선물로 메인 함 뿌수자 경찰따위 무서워하지마라 뭉치면 우리가 더 쎄다 #경찰무시 #칼출발 #보험금지 #달려보자 #어린이날 #달려달려” 등의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9. 5. 5. 01:30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5. 01:30경부터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네거리를 출발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및 북구 I시장을 지나 북구 소재 유통단지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