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28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8. 1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10.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20일 선불), 기간 2017. 10. 20.부터 2019.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3,000,000원(= 600,000원 × 5개월) 및 2018. 11.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