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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29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7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202호 60.847㎡와 3층 주택 92.96㎡(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각각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2층은 ‘202호’와 3층은 ‘3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선불로 매월 20일에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9. 20.부터 2016. 9.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4. 9.분부터 2015. 1.분까지 합계 3,000,000원(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일러 모터 교체비용 90,000원 포함)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5. 2. 20.부터 2016. 6. 19.까지 합계 9,600,000원(= 월 600,000원 × 16개월)의 차임을 미지급하였으며, 2016. 1. 16.까지의 전기요금과 가스비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2015. 7. 8.)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5.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753,170원을 변제공탁을 하였다

(2016년 금제132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20.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파손하여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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