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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17. 7. 16. 05: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청수로 24길 7 질러 노래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5: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중, E가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sk 리더 뷰 아파트 쪽에서 새 터 공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위 수리비 약 1,291,8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피해차량 소유주 상대조사), 내사보고( 전화조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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