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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5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0, 11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2, 1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고가 B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에 대한 것이다. D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B 명의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실질적 권리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B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B이 D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은 B의 책임재산으로서 B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위와 같이 B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B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존재하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권리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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