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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57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01:46경 제주시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 피해자 E 소유인 F 쏘울EV,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초장축슈퍼캡, 피해자 I 소유인 J 아이오닉 일렉트릭, 피해자 I 소유인 K 스타렉스, 피해자 L 소유인 M 모닝, 피해자 N 소유인 O 봉고Ⅲ, 피해자 P교회 소유인 Q SM520 차량에 각각 다가가 순차적으로 위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절도미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수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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