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01:46경 제주시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 피해자 E 소유인 F 쏘울EV,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초장축슈퍼캡, 피해자 I 소유인 J 아이오닉 일렉트릭, 피해자 I 소유인 K 스타렉스, 피해자 L 소유인 M 모닝, 피해자 N 소유인 O 봉고Ⅲ, 피해자 P교회 소유인 Q SM520 차량에 각각 다가가 순차적으로 위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절도미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수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