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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단186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작성 2015년 제1008호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작성 2015년 제1008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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