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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577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0년 제401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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