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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4405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278685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3. 3.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이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0. 3. 23. 확정되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승계참가인은 2013. 4. 25.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2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은 2019.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0. 22. 이 사건 채권을 피고승계참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승계참가인은 2011. 6. 15.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20. 3. 23. 피고의 소송절차를 승계하는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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