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00]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2017. 7. 11. 16:4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5 남문 부근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NF쏘나타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H㈜에 대하여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1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3,16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570,4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I,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J, K와 함께 I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2017. 7. 25. 17:41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에서 M가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O㈜에 대하여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I, C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26.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51,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