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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정3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4:02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육 퍼센트(0.086%)의 주취 상태로 서울 종로구 숭인동 수도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경로당 앞 노상까지 D 마티즈 차량을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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