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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4.22.선고 2015고단4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5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검사

정성현 ( 기소 ) , 박선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민형

판결선고

2015 . 4 . 2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호 * * *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2014 . 11 . 15 . 01 : 23경 혈중알콜농도 0 . 05 % 이상의 주취상태로1 ) 대전 중구 대흥동 * * * * 주차장에서부터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 * * *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1 . 실황조사서 ,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요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한 시각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 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 . 05 %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 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 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 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 008 % ~ 0 . 03 % ( 평균 약 0 . 01 5 % )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 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 음 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 교통사고가 있었 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0 . 24 . 선고 2013도6285 판결 , 대법원 2013 . 12 . 12 . 선고 2013도8419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시에 속하여 있 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 . 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1 ) 피고인은 2014 . 11 . 15 . 00 : 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1 : 23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 같은 날 02 : 10경 음주측정을 한 결 과 혈중알콜농도가 0 . 085 % 로 측정되었다 .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47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 그 측정된 음주수치가 0 . 085 % 로서 처벌 기준치 0 . 05 % 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

( 2 )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의하면 ,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보통이나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도 약간 붉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인 은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3잔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고차량들의 충돌부위 및 손괴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외 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 3 )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호흡측정에 앞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다음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20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한 후에 교정을 마친 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실시하였는바 , 위와 같은 조치는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나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 대법원 2006 . 11 . 23 . 선고 2005도7034 판결 등 참조 ) ,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 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

판사

판사 임민성

주석

1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혈중알콜농도를 공소사실과 달리 축소하여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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