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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08. 선고 2011구합1857 판결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인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403 (2010.12.02)

제목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인정

요지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개산공제만 인정될 뿐이므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8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5.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771,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3. XX산업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XX동 000 답 1,989㎡, 같은 동 000-0 답 365㎡(이하 '이 사건 1토지 '라고 한다)를, 1999. 5. 25. 고양시 일산동구 XX동 000-0 답 309㎡, 같은 동 000-0 답 271㎡(이하 '이 사건 2토지' 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토지는 2007. 1. 10.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인 권AA에게, 이 사건 2토지는 수용되어 2007. 2. 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고양시에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①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인 경락대금 320,600,000원으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환산가액인 110,590,243원으로, 개산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저111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해 계산한 699,138원으로 산정한 다음 산출세액 124,086,371원을, ②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도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협의취득액인 107,300,000 원으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인 35,779,128원으로, 개산공제액은 166,518원으로 산정한 다음 산출세액 11,875,824원을 각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5.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위 산출세액 합계 135,962,195원(= 124,086,371원 + 11,875,824원)에 가산세를 합한 186,771,2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각 가지번호 포함)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토지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후 경락대금 전액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원고가 얻은 소득이 전혀 없고, 주채무자인 XX산업주식회사는 무자력이어서 원고가 구상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2토지가 수용되어 원고는 수용보상금으로 107,300,000원을 받았지만, 이 사건 2토지를 비롯한 고양시 일산동구 XX동 813, 832, 832-1, 827토지(이하 번지로만 특정한다)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자 등에게 합계 548,226,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2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거나,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취득가액 등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위 813, 832토지를 2005. 4. 26. 윤KK에게 336,100,000원에 매도하였고, 000-0토지는 2006. 5. 29. 고양시에 수용되었으며(보상금 82,695,000원), 00토지는 2000. 5. 10. 지방세체납으로 공매처분되었는데(낙찰가액 85,550,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조건으로 지급한 548,226,700원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위법 ・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경락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경락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고(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경락대금 전액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원고가 얻은 소득이 전혀 없고, 주채무자인 XX산업주식회사는 무자력이어서 원고가 구상할 수도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주장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일 뿐이고 위 각 증거들만으로 위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개산공제액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것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경비 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813, 832, 832-1, 827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자 등에게 지급한 548,226,7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548,226,700원이 813, 832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모두 공제되었고, 이미 이 사건 2토지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공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계산 및 판단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2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고려할 바가 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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