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19: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 중 1명과 몸싸움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다른 일행들이 모두 식당을 떠났음에도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쫄려 씨발놈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양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1.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신발이 무엇이냐 ”고 물으며 신발장 앞으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발로 신발장 옆에 있는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 자동문기능 복구 등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