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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24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에 대한 임금 180만원과 퇴직금 4,296,9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150만원, 퇴직금 합계 66,773,1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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