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7 2016고단24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