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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단4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기소중지)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라는 회사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회사의 중국 지사에서, 2012. 2. 10.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5. 임금 1,100,000원, 2012. 6. 임금 513,300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376,020원, 2013년 연차휴가수당 315,780원 및 퇴직금 1,444,600원 합계 3,749,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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