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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8 2020가단12843
대여금 및 미정산 경비, 미지급 급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단지 조성, 분양 및 운영관리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인데, 실질적인 경영자는 C(일명 D)이었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14. 12. 26.부터 2017. 5. 10.까지, 2018. 2. 20.부터 2019. 6. 11.까지 각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

다. C은 2019. 6.경 E에게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E가 2019. 6. 1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대여금,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다음 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피고의 대표이사로,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납부 또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가수금과 차량 관련 비용은 원고 자신의 차량 임차 비용과 관련한 것으로서, 피고와 무관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가 이를 지출한 바 없다고 다툰다. 순번 일시 명목 금액(원) 비고 1 2015. 2. 27. 임원 가수금 20,000,000 2015. 2. 27. ~ 2015. 11. 6.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대여 2 2015. 4. 6. 임원 가수금 2,429,200 3 2015. 4. 30. 임원 가수금 8,000,000 4 2015. 6. 5. 임원 가수금 2,850,000 5 2015. 7. 6. 임원 가수금 2,700,000 6 2015. 8. 6. 임원 가수금 2,700,000 7 2015. 11. 6. 임원 가수금 2,700,000 8 2017. 6. 5. 6, 7, 8, 9월 리스료 8,537,667 피고의 차량 리스료와 보험료를 원고가 대납(피고가 원고 명의로 차량 2대를 리스하여 사용함 9 2018. 1월 차량 리스료 2,883,205 10 2018. 3월 차량 리스료 2,979,770 11 2018. 리스 차량 2대 보험료 4,217,010 12 2018. 5월 차량 리스료 2,834,452 13 2018. 6. 11. 6월 차량 리스료 2,891,757 14 2018. 7. 11. 7월 차량 리스료 2,808,371 15 2018. 8. 12.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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