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의 남편 D은 2017. 11. 14. 동업으로 부동산 중개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설립시 발행한 주식 10,000주 중 C이 3,500주, 피고가 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2018. 1. 2.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E 주식회사와 F BMW3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D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1.경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면 매월 발생하는 리스료, 세금, 보험료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2019. 6. 11.까지의 리스료 5,910,286원, 세금 259,350원, 보험료 160,146원 합계 6,330,14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 세금,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본점 소재지인 ‘세종특별자치시 G, 상가 H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게 하면서 그 수익이 나면 주주인 피고에게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대표자 C이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의 계약서 작성 사이트의 비밀번호와 통장을 못쓰게 하면서 법인통장을 다른 통장을 변경하여 사무실 운영을 못하게 하였고, 고지도 없이 사무실 집기 13,878,400원 상당을 가져가 피고가 투자한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