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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23769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예탁금반환등][하집2001-1,371]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및 일부 임직원을 중심으로 전횡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감사가 조합의 경영에 개입하는 등 실제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행한 바가 없었다면 감사에게 신용협동조합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오승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일)

피고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33,605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부터 2001.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33,6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피고는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소외 제1 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소외 조합은 원래 1988. 3. 30. 제2 신용협동조합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그 후 1996. 4. 16. 제3 신용협동조합으로, 다시 1997. 5. 28. 현재의 제1 신용협동조합으로 그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에 정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인 부보금융기관이다.

(2)소외 조합은 이사장 소외 1, 상무 소외 2 등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부실경영으로 말미암아 1998. 12. 14.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명령을 받았고(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제1종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그 후 1999. 3. 23.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3)이에 피고는 소외 조합의 위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999. 3. 5. 소외 조합의 예금주에 대하여 예탁금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금지급공고를 하였다.

(4)원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소외 조합에 대하여 출자금 1,120,912원, 1998. 3. 24.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불입한 정기적금 합계 금 1,800,000원, 1998. 3. 31.자 정기예탁금 3,000,000원, 1998. 4. 30. 정기적금으로 불입한 금 8,000,000원, 1998. 10.까지의 자립예탁금 490,474원, 1998. 12. 2.까지의 자유저축예금 272,219원 등 합계 금 14,933,605원의 예탁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예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5)한편, 원고는 1989. 7. 21.부터 1998. 12. 13.까지 소외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소외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김치대, 김성권, 송기선은 원고와 함께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각 예탁금(위 김치대는 금 24,432,507원, 위 김성권은 금 22,057,588원, 위 송기선은 금 6,704,585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인들에게 위 각 예탁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원의 2000머14052호 강제조정결정에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예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소외 조합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예금 등의 지급정지명령을 받게 됨으로써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에 따른 보험금 14,933,6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서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신용협동조합법이나 정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소외 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1, 상무인 소외 2의 불법·부당대출 등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조합에 대하여 약 금 6,57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소외 조합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원고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원고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손해배상채무 상당의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1의 부탁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해 본 일도 없었으므로, 소외 1, 2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식상 감사에 불과한 원고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 단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태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조합은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비산동교회의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최초 설립된 후, 같은 교회의 장로였던 소외 1이 소외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당시 위 교회의 신자였던 원고 및 소외 이태술은 소외 1의 부탁으로 감사직을 승낙하여 1989. 7. 21.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었다.

(나)원고 및 위 이태술은 당시 금융업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소외 조합의 감사직을 맡을 수가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조합의 감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형식적인 직책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소외 조합의 감사직을 승낙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소외 1의 말을 믿고 승낙하였다.

(다)신용협동조합 업무운용준칙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을 종합하면, 감사의 자격요건으로 감사는 중앙회,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이수자 또는 취임후 3월 이내에 교육이수가 가능한 자로 부기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거나 회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고 및 위 이태술은 취임 당시 및 현재까지 이러한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라)원고는 위와 같이 감사로 취임하고 난 이후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 및 장부, 서류 등에 대한 감사 업무 등 감사로서의 어떠한 직무수행도 하지 않았고, 소외 조합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원고에게 이사회의 개최를 알리는 소집통지도 보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사회 및 조합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위 기간 동안 신용협동조합 대구시 연합회가 주관한 단위신협 자체감사교육 소집 교육도 받지 않았다(피고는, 원고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회에 걸쳐 단위신협 자체감사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임원 여비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1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이태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 및 위 이태술은 위 자체감사교육 실시통보서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한편, 소외 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1 및 상무인 소외 2는 대출에 관한 제규정을 위반하여 소외 이해운에게 합계 금 5,994,626,291원을 부실 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9. 8. 4.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로 각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바)소외 조합은 소외 1, 2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감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감사의 직무를 해태하여 소외 1, 2가 약 금 6,574,000,000원의 부실대출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귀책조사표만 작성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감사의 직무 및 책임과 관련한 규정의 검토

법 제27조 (임원)에서 '신용협동조합에는 임원으로서 감사 2인 또는 3인을 두어야 한다.', 제33조(임원의 책임등) 제1항 에서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정관,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에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37조 제1항 에서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실시 통보 후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소외 조합의 정관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조합의 정관은 제45조(임원)에서 감사를 2인으로 둘 것을, 제47조(감사의 직무) 제1항에서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 감사는 이사회가 법령,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감사는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사실 또는 조합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55조(임원의 성실의무) 제1항에서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 1, 2가 불법·부당대출, 가지급금부당처리 등 위법한 행위를 반복적, 상습적으로 하여 소외 조합에 대하여 금 6,574,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소외 조합을 파산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소외 조합의 감사로서 소외 조합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소외 조합에 대하여 위 손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에게 소외 1, 2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외 1, 2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이를 묵인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 금융업무에 문외한인 원고는 신용협동조합 업무준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감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부탁으로 형식상 소외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을 뿐 소외 조합의 경영에 개입하는 등 실제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행한 바가 없었고, 소외 조합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서 원고에게 이사회소집통지나 감사교육 등을 통하여 감사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아니하고 소외 조합의 운영에서 배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소외 조합이 이사장인 소외 1과 상무인 소외 2 등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전횡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형식상 감사에 불과한 원고가 소외 조합의 구체적인 업무상황 및 대출현황 등을 알고 있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주장의 취지가 원고가 감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불법대출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소외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감사 등재 경위, 소외 조합의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감사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설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보험금에서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은 소외 조합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직원 귀책조사표로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해운에 대한 타인 명의 도용, 담보물 과다평가, 재산과 신용상태 미조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의 불법·부당대출로 소외 조합에 금 4,067,000,000원의 예상손실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소외 김주배 외 7명에 대하여 합계 금 2,365,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실을, 소외 권중걸에게 부당한 신용대출을 하여 금 1억 원의 손실을, 가지급금 부당처리로 금 2억 원의 손실을 각 입혔다는 것이나, 피고가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금액이 소외 조합이 실제 입은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타인 명의 도용, 담보물 과다 평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한 금액 전체가 곧바로 민사적으로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손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부실대출금에서 이후 담보권실행 등으로 소외 조합이 상환받았거나 회수가능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더 이상 상환될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달리 소외 조합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정도·범위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4,933,6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9.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1. 1.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황윤구 손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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