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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1108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10. 3.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인데, 2016. 3. 21.부터 2016. 3. 31. 사이에 C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랑하는 울 자기 쪽쪽쪽”, “보고 싶어요. 내일 뽀뽀 많이 해요.”, “헤~ 넣고 싶어요. 내꼬에 뽀뽀도 하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여보양~ 많이많이 사랑해요.”, “계속 뽀뽀해요. 입술 닳게 해야지” 등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수십 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C는 피고에게 데이터 선물을 보내고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연인 사이로 지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써 C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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