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1993. 11.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딸 둘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학동창으로서 위 C과는 대학 선후배사이인데, 피고가 2016. 10.경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과거에 대장암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C의 연락을 받고 위로를 받던 중 2017. 3.경 전주를 방문하였을 때 C을 만나 함께 대둔산 숲길을 걸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까지 전주에 갈 기회에 총 4 ~ 5차례 정도 C을 만났다.
다. 그러는 중에 피고와 C은 뽀뽀하는 모습이나 서로 얼굴을 맞댄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경에 C의 휴대폰에 피고와 C이 함께 찍은 위 사진들을 발견하면서 피고와 C이 연락하고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C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버리고 피고와 만나고 뽀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