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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9 2018가단332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1. 2.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이 된 3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7. 8.경부터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2018. 6.경까지도 C에게 통화하고 싶다,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 D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이 법원 2018드단524)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피고와 이혼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C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이 법원 2018드단31269호)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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