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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나1244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H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15년도에 월 6,789,535원(= 81,474,421원 ÷ 12)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 영업직으로서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통상적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4,746,485원(= 연간급여계약상 고정급 56,957,824원 ÷ 12)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15년도에 81,474,421원 상당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연간소득금액에는 상여금 및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① H 주식회사의 취업규칙 제110조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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