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3 2019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동에 있는 환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