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1. 20:12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103동 1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당신의 집에 핵폭탄이 날아와 불바다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려다가 실패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스패너, 부엌칼, 전화기, 냄비 등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5,277,264원이 들도록 부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차된 승용차 총 17대를 수리비 합계 약 15,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제1항 기재 1508호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나와 위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난간 등을 손으로 잡고 발로 밟아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1508호 베란다 밖에서부터 피해자 G, H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308호 베란다 밖으로 이동한 후, 위 308호 베란다의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손잡이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위 창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창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308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다시 위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난간 등을 손으로 잡고 발로 밟아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308호 베란다 밖에서부터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608호 베란다 밖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608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