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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44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2005년경부터 동거하여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3:30경 부산 사상구 D건물 203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을 반겨주지 않고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만 만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그곳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깨트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마구 때리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약 15m 높이의 6층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에 매달릴 경우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를 다용도실 베란다로 끌고 가 그곳 창문을 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들어 올려 높이 160cm 의 베란다 난간 밖으로 밀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이웃들과 경비원들이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다시 잡아 올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휴대폰 사진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가 매달린 난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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