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장구어촌계의 C인 D으로부터 “홍합 어장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할만한 어장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해 등지에서 이를 알아보던 중, 2011. 6.경 통영시 사량면 읍덕리에 있는 읍포어촌계에서 홍합 어장을 1억 5,000만원에 매각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장구어촌계와 읍포어촌계 사이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중개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사자들에게 매매대금 등 매매계약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사실은 읍포어촌계는 위 어장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의 C인 D에게 그와 같은 매매대금을 알리지 아니하고 실제 매매대금이 1억 7,5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위 E을 통하여 매매 잔금 중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2011. 7. 19.경 그 중 1억 3,000만 원을 읍포어촌계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분석에 따른 보고, 피의자들 명의 금융 거래내역서 제출에 따른 보고)
1. 패류양식 홍합어장 어업권 매매계약서,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