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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18 2018고단1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76』 피고인은 어패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 당 진시 C 소재 ‘D’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E에 200 헥타르 면적의 개조개 어장에서 작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위 개조개 어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를 향후 10년 간 매달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 운영하던 양식장이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폐사되는 피해를 입는 등 양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조개를 양식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어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개조개 어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6.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고단 450』 피고인은 H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경 당 진시 I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2 억 원을 투자해 주면 H 영어조합법인에서 양식장 사업 등을 하여 돈을 갚거나 K 산업단지 어업 피해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1. 3.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 어촌계로부터 M 앞 바지락 양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비용 5,000만 원이 필요 하다, 양식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해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어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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