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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522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과 C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K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이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Q, 2층에 “R협동조합”을 개설하여,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지구 유흥가 일대 보도방(무허가 직업소개)과 이들로부터 일일 도우미(접대부)를 공급받고 있는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위 조합에서 유흥업소의 도우미 공급 요청을 독점한 후 각 보도방에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도우미(접대부)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T지구에 있는 유흥업소 “U” 등 약 100~120개 업소의 업주들을 상대로 도우미(접대부)를 공급받게 해주겠다며 가입비 36만원, 월회비 30,000원인 위 “R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일명 영업용 ‘콜폰’(도우미 구인 전화)으로 도우미(접대부) 공급요청전화를 받고, 피고인 B은 2015. 2. 25.경부터 2015. 8. 24.경까지, V와 W은 2015. 1.경부터 2015. 2. 25.경까지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도우미 공급을 요청한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보내주고 시간당 5,000원씩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피고인 B은 V, W과 함께 피고인 A이 무등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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