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3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9: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닭강정이 맵다는 이유로 바꾸어 달라는 말에 피해자가 "먹던 것을 어떻게 바꾸어 주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뭐 이런 가게 다 있느냐"면서 컵에 담겨 있던 닭강정을 피해자와 가게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