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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6 2019노3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주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휴대전화로 주점 내부와 다른 손님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소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업무 방해 가능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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