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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5. 06:00에서 2012. 12. 31. 18: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18: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와이퍼 1개를 손으로 뽑아내고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엔진덮개(일명 보닛, bonnet) 표면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58,3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18: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질문하자,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봉(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H를 향해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희들이 누구 편이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상반신으로 H를 미는 등 폭행하여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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